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최대 3회까지 응시 제한

정명웅

| 2019-07-15 12:38:28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영양사 국가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은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 작성,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위반행위에 따라 3회까지 제한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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