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윤재
| 2019-07-22 14:08:19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다니는 자녀다. 올해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현재 미취업자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10월 중 직접 상환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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