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에서 도수 있는 물안경·돋보기안경 구매 가능
김균희
| 2019-07-23 10:43:5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나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제외된다.
복지부 측은 "국민 편의를 위해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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