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20만139건 중 과태료 부과율 67.1%
전해원
| 2019-07-30 10:57:4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시작한 이후 100일 동안 총 20만13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결과를 발표를 30일 했다.
앞서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 중이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만5,854건이 발생했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만5,739건으로 나타났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결과, 신고건수는 경기도가 5만5,0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특별시 1만8,761건, 인천광역시 1만8,708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0,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0.3%(40,646건), 버스정류소 15.3% (30,565건), 소화전 9.1%(1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민신고 총 20만139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2만7,652건(67.1%)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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