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灣) 해역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로 관광 활성화 추진
이윤지
| 2019-07-31 12:17:5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총괄) 부산, 수영, 진해, 마산만 위치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灣)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택, 통영, 여수 등에서 96척이 운항 중이다.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고 엔진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박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를 통한 관광 활성화 요구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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