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정명웅

| 2019-08-01 12:03:33

공제회-경기도-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5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가 도입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경기도,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4개 사업장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4개 사업장은 방림천 수해상습 개선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공사,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4공고,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다.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남긴 출·퇴근기록이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사업주는 자동으로 관리되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현장 인력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하게 된다.

전자카드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고용관리가 어려운 건설현장에서도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확한 고용관리를 토대로 적정임금 지급, 기능인등급제, 임금체불예방,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빠른대처 등 다양하게 연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국토부에서 소관하는 발주공사 중 100억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번이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지역 건설근로자들에게도 전자카드를 통한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뿐만 아니라 적정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