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해자에 노출 방지

김균희

| 2019-08-06 09:48:5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택 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쉽터 입소확인서 등을 추가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증거서류 가운데 1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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