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김경희

| 2019-08-12 11:23:13

불법 야영장 '퇴출', 등록야영장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야영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지난해 12월 2,214개소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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