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광주시교육청 과잉처벌 논란 계기, '성비위 판단기준·절차 합리적 확립 촉구'

김애영

| 2019-08-19 19:22:08

'성역할 미러링 기법'으로 유명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의 영화 포스터,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 이 영화를 상영, 이로 인해 해당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으로 부터 성비위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보여준 10분짜리 단편영화를 둘러싸고 성비위 논란이 일면서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시킨 가운데, 여성단체가 성비위 판단의 절차를 보완하고 학생 보호·성평등 교육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1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미흡한 대처로 무수한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문화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줬는지, 학생과 교사의 분리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시의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수업 취지나 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 많은 의혹을 낳았다. 성비위 판단과 신분상 처분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경찰 조사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 성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문성 있는 절차 보완도 필요하다. 이 사안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교육청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해당 교사 측의 문제 제기 방식 또한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표적 수사'를 주장했다. 문제 제기의 내용은 빠진 채 교육청 대 성평등 수업을 한 교사의 프레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 내용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무수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는 지난해 9∼10월 1학년을, 올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시교육청은 "설문 결과 성비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교사가 수업 배제 등은 거부하면서 조사 내용 등을 페이스북에 여과 없이 실어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여자와 남자의 전통적인 성(性) 역할을 뒤바꾼 일명 '미러링 기법'으로 성불평등을 다룬 화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 측은 자체 성희롱·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성 비위가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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