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액 부과

정명웅

| 2019-08-26 09:16:41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 사항' 발표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복무관리시스템’ 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도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현재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의 출장여비가 지급된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이 추가된다.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도 엄격해진다. ‘정규 근무지 이외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공원,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과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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