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인식 강화

전해원

| 2019-08-26 09:32:17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딛는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수습기자 교육과정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는 누구든지 동의 없이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은폐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된 사례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즉시 신고자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자의 실명을 처음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 유출 사례와 이에 따른 제재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력이 높은 언론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정례화 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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