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부녀자 강도강간'사건 공범, 증거부족으로 무죄…특수절도 추가로 2심서 2년6개월

박미라

| 2019-08-27 19:55:28

법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1999년 서울 강남 등지에서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특수절도 혐의가 추가돼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특히 이 남성은 나머지 공범들은 이미 당시 검거돼 이미 징역 13~17년이 확정됐지만, 위조여권으로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2017년 귀국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공범들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범행 중 주된 혐의인 특수강도강간 등은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지만 다른 진술이나 여러 사정에 비출 때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들어 검찰이 추가한 특수절도 혐의의 경우 "이씨가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수절도 공모관계 등에 있어 증명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인정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여권 위조(여권불실기재)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A씨 명의로 해외에 도피하는 바람에 수사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부분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서울 강남 등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범행 당시 검거돼 이미 징역 13~1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는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2017년 귀국,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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