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노인,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가능..월 최대 9일 이용"
전해원
| 2019-08-30 09:29:4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장기요양 노인을 가족이 잠시 긴급한 사정으로 돌보기 힘들 때 인근 보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노인의 돌봄 문제다.
이런 경우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노인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올해 6월 기준 주야간보호기관은 3,5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30개소가 참여한다.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낮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도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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