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순공개 목적 창작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청소년불가 등급 제외

김경희

홍선화 기자 | 2019-08-30 15:18:48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 3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문체부는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아울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를 이용하는 게임물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해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문체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게임이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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