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필수
홍선화
| 2019-09-02 12:45:10
반드시 사전에 40시간 직무교육 이수 필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 3월부터 2년 이상 보육현장을 떠나있던 보육교사는 업무 복귀 전 40시간의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했다.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중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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