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

김균희

| 2019-09-05 09:39:38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마련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의 의료 제공·​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환자의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고 이보다 중증환자를 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도 각각 16% 이내에서 14%이내,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낮춰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했다.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 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경증 외래환자 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의 경우 종별가산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종별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60%인 본인부담률 인상도 병행한다.

아울러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면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갈 수 있어 의뢰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절한 상급종합 병원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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