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환불

정명웅

sg | 2019-09-05 14:54:05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 등 4개 자격시험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업재난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들도 사고나 질병으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 기업재난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가축인공수정사 4개 시험에 경우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4개 시험도 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나 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 경조사 등으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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