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광주·인천·강원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전담 직원 출동

김균희

| 2019-09-16 09:33:51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체계 예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16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24시간 내 출동해 유족에게 초기 심리안정부터 지속적인 관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문가와 심리안정을 위한 1대 1 상담은 물론 1인 가구 기준 일시 주거 비용 75만원,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70만원, 학자금과 정신건강 치료비로 각각 14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시범 실시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남동구, 강원도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천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 명에서 13만 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물론 갑작스런 사별로 겪는 법률, 상속, 장례 등의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자살 유족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부터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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