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수입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제출해야 통관 가능
이윤지
| 2019-09-18 11:01:3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벌채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산림청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다. 오는 10월부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과 통관이 가능하다.
유예됐던 벌칙조항도 적용된다.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은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는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총 7개 품목으로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원산국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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