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이윤지

| 2019-09-19 09:42:4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돼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 3명, 1∼2세반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1∼2세반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울러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집에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자동출결시스템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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