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公傷) 후 전역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 순직심사 대상 포함해야

이지연

| 2019-09-19 10:06:21

권익위, 국방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군 복무 중 발병해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예비역이라도 순직(殉職)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역 후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여부를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씨는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해 국군병원에서 대위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의병 전역했고 전역 11일 후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대위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B대위가 이미 전역했기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한 남편이 11일 만에 사망했는데 전공사상심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육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B대위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지만 국가보훈처는 B대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해 사망한 경우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전역해 바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해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도 현역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전역 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전공사상심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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