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정명웅

| 2019-09-23 14:26:18

내년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관 등으로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돼 있는 320여 개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상(戰傷)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 6천여 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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