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관세청,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불시 합동 단속

방진석

| 2019-09-24 11:29:15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은 24일일 오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단속범위를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 원의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각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단속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