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시행
이한별
| 2019-09-30 15:46:35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61.6%로 나타났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쉬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가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4개 권역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 회(180여 개 기관) 추가 실시한다.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약 1만8천명)과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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