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3천㎡ 미만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

이선아

| 2019-10-01 11:44:41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공개모집(청약접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도 분양신고, 공개모집, 분양광고에 중요사항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모텔,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지금까지는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건축물분양법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공개모집·공개추첨,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 포함),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이 담겨있다.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은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와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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