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보건소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복지부-지자체 제도개선 권고
김균희
sg | 2019-10-08 10:41:14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것.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했고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경우 전국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랐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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