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아동 양육 위탁부모도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
노승희
| 2019-10-10 14:36:18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다. 2017년 기준 위탁아동은 1만1,975명, 평균 위탁기간은 5년 9개월이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어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차량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키도록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위탁가정이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 표지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반납하도록 했다.
위탁가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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