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양주·하남·인천·과천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여의도 8배 규모

김균희

| 2019-10-14 10:10:38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14만호 지구지정 완료 대규모 공공택지 5곳 위치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총 면적 2,273만㎡,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그해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택지는 공원·녹지 의무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보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국토부와 환경부는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했다.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할 계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성남신촌, 의왕청계, 시흥하중, 인천건암역세권 등과 함께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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