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이지연

| 2019-10-15 12:37:59

중국어선 집중⸱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 감소 추세 한중 잠정조치수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항적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 9일까지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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