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아파트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 지원

정명웅

| 2019-10-17 10:30:55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의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 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와 감지기, CCTV 등 소방시설 설치 등도 지원해 화재발생 요인을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방화문 교체와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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