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불필요한 중복 접종 방지

정명웅

| 2019-10-24 09:39: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해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추가접종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켜 매년 20~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방부는 A형간염, 수막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총 7종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장병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힘써 왔다.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쥐의 소변, 분변 등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된다. 치료제가 없고 중증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률은 5~15%에 이른다.

질병본부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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