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근로자도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홍선화

| 2019-10-29 13:42:52

근로자 연말정산제도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로 종전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등이 국가를 대신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해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1,800만 명이 신고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회사 등이 폐업하거나 부도⸱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장기주택마련 대환대출도 금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도록 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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