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노승희
| 2019-10-30 11:17:19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3.2% 인상된다. 당뇨병 관리기기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올해 1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 급여가 적용됐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된다.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해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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