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부터 인지장애·난임치료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김균희

| 2019-10-31 11:40:01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뇌전증 진단, 안구 종양 치료 등은 물론 난임치료와 여성질환 등 중증질환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마련했다.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 암 질환, 여성건강,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급여화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이번에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 한 것.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질환 3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7만5000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신경인지검사의 경우 지금은 3만 원~25만 원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4000원~14만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의 경우 그동안 6만8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 지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약 1만1000~1만5000원)만 산정이 가능했다. 이번 시범수가로 1회당 약 8만원~11만5000원을 책정하게 된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정간호관리료를 높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적용으로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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