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 허용

김경희

| 2019-10-31 16:13:12

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규제 혁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에 영화 탑재가 허용되고 VR 모의실험 기구 탑승 가능 인원도 6인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확정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VR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모의실험 기구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어 기구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에서 VR 모의실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이를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 측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안내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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