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등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10일 내 신고

김균희

| 2019-11-04 11:27:59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직자가 외부 기관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10일 안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법령 청탁금지법의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 모든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했다. 신고기한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관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사안이 아닌 미신고와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등 신고의 대다수(98.7%)를 차지하고 있어 공직자와 각급기관이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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