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청소년이 직접 참여..‘청소년위원’ 공모
이한별
| 2019-11-12 10:55:45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정책 전반에 청소년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위촉한다.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은 총 6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공개모집을 거쳐 지역별 대표 청소년(각 2명)을 여가부에 추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학교밖청소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각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만 13세~24세 청소년 중 청소년단체나 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해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 후보자의 다양한 활동경험을 비롯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최종 청소년위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위원 위촉은 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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