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승선근무예비역 800명으로 감축

정명웅

| 2019-11-21 13:20:45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 심의 확정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현재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수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선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기술인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 감축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감축은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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