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 안전망 강화

이한별

| 2019-11-22 13:10:50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는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신규로 시범 실시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해 통역지원을 포함한 수사공조도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올해 5개소에서 내년 7개소로 확대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 시 ‘선(先)허가-후(後)조사’ 방식으로 변경된다.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는 엄단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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