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 50.1%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인지..'횡단보도 위' 신고 절반

김균희

| 2019-12-05 10:48:04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응답자의 97.7%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는 ‘잘 안다’ 17.7%, ‘조금 안다’는 32.4%로 50.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홍보전단(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5%로 높았다. 또한 53.2%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이 각각 24.6%로 높았다.

아울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4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중 44만9,086건(97.5%)에 대한 사진 판독을 마치고 그 중 32만7,26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부과율 72.9%)이 완료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도(12만5,157건)가 제일 많았고 인천광역시(4만6,977건)와 서울특별시(3만7,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만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18.7%(8만6,324건), 버스정류소 14.7%(6만7,680건), 소화전 10.6%(4만8,800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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