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턴기업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이윤지
| 2019-12-09 11:30:58
유턴법 개정 공포..내년 3월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내년 3월부터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돼 유턴 지원 폭이 넓어졌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50년, 임대료 산정특례와 최대 50%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공유지 사용특례가 부여됐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해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과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으려면 코트라, 지자체, 고용센터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 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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