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 범위 칫솔⸱풍선 등 확대

정명웅

| 2019-12-16 11:01:0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통일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노리개 젖꼭지)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마우스피스)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예시(풍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금까지 노리개젖꼭지에만 적용되던 '니트로사민류' 유해 화학물질 규제가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하는 풍선, 치발기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16일 개정했다.

성인에 비해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이 높은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몸에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

이에 기존 노리개젖꼭지에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을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등 탄성체 어린이제품으로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돼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했다.

향후 어린에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국표원 측은 “이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돼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조⸱수입업체는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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