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노승희

| 2019-12-17 10:51: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제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소득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에만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학생,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공제 확대로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천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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