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 발생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요!

김경희

| 2019-12-19 10:56:03

‘1인 미디어 창작자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8일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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