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회사 보험 판매비중 규제 시행 3년간 유예
우윤화
| 2019-12-27 11:54:29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 이미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25%룰)가 시장여건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 3년간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동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험 판매비중 규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
금융위는 3~4개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점,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임 점을 고려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신용카드업자 소속 TM설계사는 4,940명.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로 유예를 결정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