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신설

이지연

| 2020-01-09 13:37:54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산림청은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6제곱미터 이상 강의실과 실습장 1개 이상을 구비하고 전문 교수요원과 전담 관리자 1인, 목재교육 전문과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과 지정 일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과 자격 평가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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