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우한 폐렴' 불안감…보험은?

김애영

| 2020-01-28 18:05: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4명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2020012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관련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한폐렴과 관련한 특화 보험이 따로 있진 않지만 관련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우한폐렴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심으로 우한폐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자기부담금이라고 해 일부 금액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부담금을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일체를 보장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는 4명으로 이들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격리돼 치료받고 있다. 정부는 전날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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