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자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 시 고용센터 출석 면제
이지연
| 2020-01-30 10:52:52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고용센터 방문을 면제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가 아니어도 최근 중국을 방문한 후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돼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참여수당을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면 치료와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와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와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사항은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과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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