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우윤화
| 2020-02-04 10:33:43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행안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 지정이 가능했다.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당시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한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다"며 "민간시설이 사전에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의가 되면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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