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마스크 출하·판매 시 정부 신고 의무..불법 행위 시 사법처리
정명웅
| 2020-02-06 12:08:0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도매업자가 제품을 출하하고 판매할 때 단가와 수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한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은 신고센터(www.mfds.go.kr)와 전화(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했다.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대상자에게 배부된다.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15만개 중 약 10만개는 이번주 내에 발송예정, 잔여 5만개도 다음주 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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